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2-1번지 일원' 3년간 제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 건설

2021-02-13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전호리 502-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김포시는 1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2월 10일자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면적은 36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김포시 도시개발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