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불로소득 ‘천정부지‘…27년간 8565억 징수
구자근 의원, “한전 수수료 매년 10~20억 증가…2018년 400억 원“ 한전 수수료 6.15%, 선택적 수신료 납부 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TV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치솟는 공기업 수수료로 가뜩이나 불경기에 국민들의 납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징수 첫 해인 19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 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4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의 징수 수수료는 6.15%다.
한전 수수료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우선 납부하는 현실이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