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대선주자 3인 코로나19 돈 풀기 경제정책 대 비교 - '정세균의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관계없다 ‘못 박기'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방안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손실 일부를 보상한다는 개념이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간 지급된 1‧2‧3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의 개념이 섞여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피해 대비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일부 보상...구체적 시기는 아직
- 소급적용 여부 논란...소공연, 丁 비판‧전향적 검토 요구
손실보상제는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제도를 입법화 하는 등 시스템화 하는 측면에서 여론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손실 일부를 직접 보상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도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급 대상이나 규모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보상 방식을 거론하기도 하며, 손실매출액의 일부나 실질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 등의 의견을 내는 등 신중한 접근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고 말해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은 정 총리가 언급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간 엇갈린 주장
소상공인 반발 고조
앞서 손실보상제는 당정 간 엇갈린 주장으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검할 부분이 많다 보니 지급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 총리가 여당의 소급 적용 관련 입장과 달리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손실 보상이 목적인만큼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 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 총리의 발언이 이어지자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또다른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 지침 등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근로자 등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쉽게 말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소급 적용 없이 입법 추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 총리는 거듭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를 통해 소급 적용 없이 특정 시일을 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 이런 상황(코로나)이 있을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국세청 자료 등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면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손실을 추정하거나 추계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시기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한번 법을 만들면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지속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기금이나 상생연대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그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은 추계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