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호>
2004-08-12
답: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는 등한시하고 게임과 컴퓨터에 몰입하고 있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법은 성인이 되는 나이를 만 2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매매 등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이전의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40조).얼마전에는 미성년자들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법리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아이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조). 대표적인 것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아이들이 그 돈으로 과자를 사먹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게임기를 구입하였다면, 부모는 당시 아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돈으로 구입한 게임기의 가격이 상식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고가의 물건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사전에 부모로부터 처분이 허락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부모 또는 당해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이 받은 이익을 반환하고 반대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41조). 귀하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볼 때 처분이 허락된 범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귀하 가정의 경제적 능력, 아이에게 주어지는 용돈의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한 가운데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