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4호>

2004-07-29      
문 :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입니다. 아이도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남편과 1년이 넘도록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소를 하여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기도 하였고, 아이와 함께 모두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어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용서하여달라는 말은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집과 아이를 제가 맡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는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어떻게 자기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후 한번도 잘못했다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만큼은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답 : 간통죄의 경우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만 합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귀하께서 남편의 상대 여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도 함께 고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있어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33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상대 여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남편도 같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만약 귀하가 남편을 제외하고 상대 여자만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뜻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과정에서 법원칙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상의 법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남편이 간통을 한 경우에 그 피해자인 배우자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외에 그 상대 여자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