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위헌논란에 대하여

2004-07-21      
최근 우리나라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극심한 의견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론을 전개하고 있다.한편, 행정수도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이미 대선 때 공약을 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사항에 대하여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절차의 진행을 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다.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지방분권화 등’의 명제는 그 자체로써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대선 당시에 현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을 한 점과 지난 16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문제는 최근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행정수도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을 보더라도, 행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가 모두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행정 각 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옮겨 간다면 외국의 대사관 등 공관들 역시 모두 옮겨가게 될 것이다.이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의 분리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금의 소요와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기까지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침체된 경제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등 산적한 국가현안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모든 문제에 선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과제인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