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04-07-06      
문 : 2002년도에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이 되었다가 작년 말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저희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처인 회사에서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회사에 있던 직원이 사장인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남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남편의 회사도 많은 돈을 손해를 본 상황에서 거래회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거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회사는 사장인 남편이 구속되면서 엉망이 되어 버렸고,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어린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던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는데 보태고는 친정의 도움으로 지하방을 세 얻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일을 말할 수도 없고 매일 면회를 가는 것과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지옥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망해버린 회사와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남편은 구속생활 중에 몸이 많이 상하여 예전과 같지 않고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여도 너무나 힘듭니다.

답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풀려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구속이 되었던 경우는 1일 5,000원 이상 법상 최저일일임금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그 보상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위와 같은 형사보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하여 주기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급금액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겪은 손실액의 보전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오판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한 회사에 대한 것으로, 만약 그 회사가 남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고소를 하여 장기간 구속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