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03-06-18      
문 :저희는 작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아직 낡은 집들이 많고 대부분 집수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수리를 하거나 조금씩 집을 넓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본채와 담 사이에 공간 여유가 있어서 집수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작은 방과 부엌 하나를 넣어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방을 넓히는데 600만원 정도의 비용도 들었고, 월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저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방을 만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또 하나는 며칠 전에 구청에서 다른 공문이 하나더 왔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서 60여만원의 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그 돈만 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구청에서 내라는 돈만 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건축법 제9조). 하지만, 이러한 허가나 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사항을 모두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과 같이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고 담을 바로 방벽으로 하여 방을 추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은 철거 등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69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은 벌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력의 발동에 대신하여 건축주 등 당사자에게 금전의 납부라는 부담을 가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그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될 것이고, 위법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하여 나올 것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결국,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