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호>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03-05-28
저는 며칠전에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의 누나가 저를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5남매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얼마전에 아버지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좋은 직장과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2년여 동안 노환으로 누워계셨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아버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낡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가 재개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 나누어 가졌습니다.그런데, 누나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헐값에 집을 팔면서 뒷 돈을 받았다는 둥,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돈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둥,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저의 험담을 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서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의 입장에서 친 누나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심정인데 어떻게 하여야 좋을까요?
답: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서로간의 오해로 인한 분쟁은 가끔씩 보게되는 사례인데, 이 사례는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 그 소유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돈으로 부친의 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을 하였다는 것이고, 사망하신 다음에 그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큼의 상속을 받지 못한 형제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당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호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목조목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다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서 출두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우선 부친의 집을 매매하는 와중에서 뒷 돈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걸 주장하고 계신데, 이를 위하여 매매 당시의 정황과 적정한 가격으로 합법적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매매계약서, 재개발조합의 담당자들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정리하시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료한 병원과 진료기록, 치료비로 지불한 영수증, 생활비로 사용한 가계부 등 주장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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