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03-08-06
답 : 약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것을 예약하는 신분상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약혼을 한 당사자 사이에는 혼인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세로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혼에 임하여 주고받은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반면, 혼인은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약혼을 하고 예물을 주고 받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민법 제803조).다만, 약혼을 한 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악의적으로 약혼관계의 파탄을 가져왔다면 그 상대방은 약혼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약혼한 아가씨가 약혼할 당시 이미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고, 약혼 기간 중에도 계속 되었으며, 이를 상대방에게 속이고 약혼을 하는 등 혼인관계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약혼을 해지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약혼한 아가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그 부모까지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약혼예물의 경우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약혼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약혼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약혼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이 준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