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호>
2004-07-01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서 몸이 불편한 남편의 뒷수발은 물론이고, 식당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고 있는 집이 낡아 새로 지을 때는 아주머니가 번 돈을 가지고 상당부분 건축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머니가 병이 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이혼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마저 버려두고 한국으로 온 상황이라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제 병이 나니까 남편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하고, 이혼을 하여 주지 않으면, 결혼을 하고 한동안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위장결혼으로 신고하여 강제로 중국으로 쫓겨 가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머니는 얼마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답 : 혼인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신분상의 계약행위인 법률행위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혼인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혼인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또한, 혼인신고가 되고 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무효라 하여 임의로 혼인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호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정도 별거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남편측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이후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제생활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혼인무효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아주머니가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국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혼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질병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유기 및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주머니측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