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위헌논란에 대하여
2004-07-21
또한, 이미 대선 당시에 현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을 한 점과 지난 16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문제는 최근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행정수도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을 보더라도, 행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가 모두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행정 각 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옮겨 간다면 외국의 대사관 등 공관들 역시 모두 옮겨가게 될 것이다.이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의 분리라는 식의 말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금의 소요와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기까지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침체된 경제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등 산적한 국가현안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모든 문제에 선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과제인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