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징금, 분할 납부‧납부기한 연장 허용

2020-11-08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업체가 사업 악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시 분할 납부 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현행 화장품 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업체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것이 인정 될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