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
2020-11-05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5년~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 1일~9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 결과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 원을 추징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 확보 후 서면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향후 수원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