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5월 3일까지 신고…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2020-11-03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신고 혜택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이밖에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이다.
신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