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성욱 변호사 新 상임위원 선출
2020-10-27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황성욱 변호사를 제4기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광삼 前 상임위원 이후 임명된 인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임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해촉으로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고, 그가 해촉됨에 따라 황 변호사가 후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황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몫으로 선출됐다. 1975년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42기인 그는 법무법인 에이치스 소속 변호사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 왔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