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 인국공, 항공사 미납연체료 회수 노력 소홀... 올해 체납액만 130억 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경영난을 겪는 중에도 항공사의 130억 원에 달하는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사 연체료는 2016년 5억3200만 원(2건), 2017년 2만 원(1건), 2018년 31억8967만 원(9건), 2019년 22억4562만 원(11건), 2020년 139억3761만 원(22건)이다.
나라별로 올해 연체된 항공사를 분석하면 베트남이 3개사, 중국·필리핀 2개사, 한국·미국 등 14개국이 각각 1개 항공사로 나타났다. UAE의 에티하드 항공사는 미납연체료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월 연체된 항공사들의 연체가산금만 해도 8억3930만 원이고 평균 연치기간은 153.5일이며 평균 연체액은 6억3352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억 이상 연체 중인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으로 연체액 63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 38억1671만 원, 필리핀 에어아시아 15억5490만 원, 태국 타이에어아시아 5억6893만 원, 홍콩 홍콩에어라인 3억5559만 원, 인도네시아 가루다 3억4373만 원, 미국 웨스턴 글로벌 2억7494만 원, 몽골 미아트몽골리언 1억6760만 원 순이다.
올해 미납돼 있는 항공사 중 17개사(77%)가 ‘미납채권 관리지침’에 해당하지만 이 중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 항공사는 4개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인국공의 ‘미납채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500만 원 이상인 미납채권에 대해서 미납안내 및 독촉에도 사용료를 계속해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 강제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작 수십억 원의 미납연체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납부최고장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운항까지 정지한 국내외 항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미납연체료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