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호>바람둥이 박인수 사건
2004-08-13
“그녀들과는 결코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약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만 서로가 수차에 걸친 댄스홀 출입중에 상대하게 된 것이며 밤 9시 30분경 댄스홀에서 나와 여관에 갈 때에는 남자 4,5명과 함께 그녀들도 4,5명씩 함께 따라와 밤늦게까지 놀다가 동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으레 여관으로 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으며 나의 경험으로는 댄스홀에 나오는 여자중에 진짜 처녀라고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7월 8일은 제2의 공판일이었다. 아침부터 몰려온 5천여명의 방청객들로 인하여 법정안은 초만원이었다. 법정 안이 모자라 법정 바깥까지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정안팎을 정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기마 순경과 정리들의 힘으로도 질서를 회복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공판일을 무기연기 하였다.
이날 몰려 든 방청객들은 박인수의 얼굴이나 보겠다고 대법정의 유리창만도 30여매나 깨뜨렸으며 법원공판 무기연기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에는 방청객이 1만여명이나 몰려 들었다.7월 9일은 전날의 방청객 쇄도를 예상하여 예고도 없이 개정하였으나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지법 대법정의 문이 열리자 수많은 방청객이 일제히 쇄도하여 정리상 부득이 1시간 30분이나 지연되어 11시 30분부터 개정하였다. 이 날의 공판정에도 증인으로 출두지시된 피해자인 여대생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박인수 혼자서 수많은 방청객의 주시 속에서 담당 판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었다.담당 판사인 권순영 판사가 순진한 처녀들을 결혼을 빙자한 위계로 이를 간음한 위법 사실을 신문하자, 그는 전날과 다름없이 이를 부인했다.“전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녀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거나 약속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으며 구태여 결혼을 약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들의 접근에 응했을 뿐이었습니다. 댄스홀에 자주 드나드는 남녀라면 다 알고 있듯이 댄스가 자연스러운 코스였습니다.
또한 댄스홀에 나오는 여자들을 처녀로 믿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방청객들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여인들 중에서 이대 체육과의 송인순만은 결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여자가 딴 남자와 여관에서 잤다는 것을 내 친구가 들려주어 결혼을 단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70여명의 여인중에서 단 한 사람인 미용사였던 이정숙(23세·가명)만이 깨끗한 처녀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나라 처녀의 순결성은 70명의 여자에 단 한 명 뿐이었다는 너무도 놀라운 진술을 듣고 방청객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한국의 많은 미혼 남자들은 한국에서 숫처녀와 결혼하기는 틀렸다고 비통한 신음을 내지르게 되었다고 한다.이렇게 방청객들의 놀라움 속에 진행된 이날의 공판에 관여한 조인구 검사는 기소 사실인 공무원 사칭과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구형하였으나 7월 22일의 언도 공판에서 담당 권순영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하여는 무죄를 언도했다.
그리고“간음죄는 법률상 친고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며 또 피해자의 구두 증언을 수사상에 밝혔을 뿐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기각으로 무죄를 언도하였는 바이며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것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박인수의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로써 한동안 화제를 집중시켰던 박인수는 83일간의 구속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었으나 서울 지검내에 있는 서울 사법보호위원회에서는 그의 출감 즉시 재범을 경계하며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찰보호에 붙였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