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 대구 최초 도입한 달성군, 가입자 6만명 돌파
2020-10-13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 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달성군이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2만5천 건으로 약 5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문오 군수는 “위반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문자 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인터넷에서 ‘대구광역시 바른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