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부당 수급자 방지...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인상 검토
2020-10-13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