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기상청, 기상관측시설 설치 환경기준 미달. . .기상관측업무 인력 전문성 심각”

조사된 979개소 중 835개소, 85.3% 가 법령 위반 총 26개 유관기관 609명 중 기상 관련 자격 보유 인원 1.6% 불과

2020-10-1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ㅣ김을규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기상관측 시설 및 기상관측업무 인력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상청 및 유관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의 대부분이 설치 환경 기준에 미달하고, 기상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기상 관측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시설 1654개소 가운데 최근까지 조사가 마무리 된 979개소 중 835개소, 즉 전체의 85.3%가 법이 정한 설치 환경 기준을 위반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관측시설 979개소 가운데 불과 144개소만 법이 정한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고 있고, 심지어 기상 주무기관인 기상청이 설치한 기상관측시설도 전체의 83.1%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조사하지 않은 기상관측시설이 67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지 못한 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앞으로도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기준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정확한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 감시 및 신속한 예·특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기상관측시설의 85.3%가 설치 환경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관측장비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관측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시설이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상관측업무 담당 인력 전문성 심각 수준

또한 홍석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 유관기관 26곳에 지정되어 있는 기상관측업무 담당자 609명 가운데 기상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10명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연간 40시간의 기상 관측 교육을 이수한 인원도 전체의 9.5%인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기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산림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공단 등 기상 관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마저도 담당자 가운데 기상 관련 자격증 보유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29명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29명 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의 경우에는 총 94명의 기상관측업무 인력 가운데 9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지만, 기상을 전공한 인원은 63명을 67.0%에 불과했고, 기상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45명으로 4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유관기관 특성 상 기상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기상 관련 자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법이 정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이라며, 기상관측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