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3인 법관' 합의부가 맡아

2020-09-03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위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위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고, 그 절차는 내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과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이다.

다만 법원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합병이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경영권 강화 혹은 합병 자체가 위법한 승계작업이라는 검찰의 잘못된 시각이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