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北 개성폭파에 손배 검토…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소지"
2020-09-03 정재호 기자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가 재산에 대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 남북교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재산의 침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과 관련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안전 보장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