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관련 분쟁 중재에 '한 몫'
“상생을 위한 아름다운 양보”...78%(65건) 중재 성공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에 상생 합의 방안 권고
[일요서울│부산 조경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예비부부를 위해 시행 중인 결혼식 관련 분쟁 조정이 부산시의 큰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이 총 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78%인 65건의 중재에 성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은 ▲예식 관련 73건 ▲숙박 5건 ▲여행 2건 ▲기타 3건으로 총 83건이었다. 특히, 결혼식 예식 관련 73건 가운데 75%에 달하는 55건이 성공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졌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1일부터 시청 18층에 위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예식, 외식, 숙박 관련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금정구에 사는 A 씨는 혼기가 가득 찬 아들을 올해는 꼭 장가를 보내야 한다며 9월 초에 있는 예식을 더는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최소보증 인원을 160명에서 49명 이하로 제한된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시가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재하여 최소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2년의 사용기한이 있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기로 조정했다.
중재 후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예식업체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힐까 염려되었는데 원만히 잘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전했다.
부산진구에 소재한 B 예식장 관계자는 중재를 위해 연락한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에게 “요즘 결혼식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그래도 우리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예비부부에게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 계약 인원에서 40% 줄이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C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뷔페는 이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웨딩홀 대여비로 책정된 30만 원만 내고 예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는 “예식업체 수익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건비만 50만 원이 넘는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혼 성수기인 9월이 되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되는 예식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에 권고한 상생 합의 내용을 예식업계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소비생활센터로 접수되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의 김 모 전문상담사는 “매일 많은 상담 전화와 분쟁 조정에 힘들지만,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히 합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사자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새삼 놀라고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엄중한 방역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가 제시하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