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반택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

2020-08-23     최미자 기자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6개 일반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전지역 일반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8월과 10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동구 16개, 중구 23개, 서구 20개, 유성구 6개, 대덕구 11개 등 총 76개 업체로 주 4회, 1일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이행 실태,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준수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실태 등이다.

특히,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관행적 비용전가 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