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 가요!
19일 금암동 일원,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2020-08-21 최미자 기자
[일요서울ㅣ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지난 19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금암동 일원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2개월형 이상 반려동물 등록의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및 배변처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시 농림과 및 관내 동물등록은 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천660마리가 등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외출시 목줄 미착용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배변 미처리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