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

-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도입

2020-08-18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한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70km/h→60km/h)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도입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4.)에 맞춰 창원시 교통체계에 맞게 시내 주요도로를 60km/h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한속도 기준은 일반도로 기준 60km/h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였으나, 지난 2019년 4월 개정을 통해 도시부 도로는 50km/h이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60km/h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적정 제한속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h에서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하향조정하게 된다.

제한속도 결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고시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교체해 법 시행(2021.4.)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경우 보행자 사고 사망확률이 90%에서 50%정도로 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량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각각 28%, 21% 정도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교차로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기법을 9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직진신호에 앞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3~7초)시켜 줌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해 횡단보도 내 사고를 예방하는 신개념 교통신호 체계이다.

미국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창원시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신호시간의 재조정만으로도 교통안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7월 관할 경찰서와 현장 합동점검으로 교통사고 발생과 보행자가 많은 곳 대상으로 교차로 유형별(3지 및 4지 교차로) 5개소를 선정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창원시는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행자 안전과 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PI 대상지는 성산구 시청사거리, 의창구 성산아트홀 앞, 성산구 수협사거리, 마산합포구 남부터미널 앞, 진해구 대야삼거리이다.

시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신호체계 보행자 우선 출발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줄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해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적피해 감소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