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고지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납부의 달’
2020-08-14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2020년 8월 16일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대상은 2020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2020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적용), 2020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