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도시공사, 공익사업 손실보상 위·수탁 MOU 체결

- 공사,조직개편과 인력 증원... 시 관내 손실보상업무 위·수탁 체계 확대 -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협력키로

2020-07-30     조동옥 기자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가 30일 ‘인천광역시 관내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해 시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체결되도록 협조하고, 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그간 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시 정책사업의 보상 위·수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으나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시 관내 손실보상업무 위·수탁 시행체계를 구축하여 보상 위·수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 경험이 많은 도시공사가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신력과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짐은 물론 시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인천시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