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영업 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도모

2020-07-29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8월1일~12월31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수원시는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의 사항은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시키며, 또,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를 금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