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2020-07-22     온라인뉴스팀

[일요서울]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방임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