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위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 추진
2020-07-22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맞춰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의견 수렴회 등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대상은 조례 개정에 관심 있는 수원 청년 등 시민 누구나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7월 21~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의 ‘수원만민광장→설문조사’ 클릭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 ‘센터소식→공지사항’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의견 수렴회는 복합문화공간 청누리(팔달구 행궁로 68-1)에서 7월 30일 오후 7시이며, 네이버 폼(Form) 신청 링크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