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의 늪’ 불법도박장∙∙∙개설 및 운영자 비롯 단순참가자까지 중형 예고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사이버 불법도박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5천명에 달한다.
매년 지속적인 도박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게 공급이 충족되는 탓에 불법도박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도박 특별단속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외로 도피한 경우 해외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엄중적발을 할 계획이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임자는 물론, 관리책, 인출책, 사이트개발 및 유통자, 모집책 등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적극 발본색원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멸의 늪’이라고 불리는 불법도박에 대해,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근래 경제불황을 틈타 불법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내에서 가상 도박장을 만들어 소액으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대범히 광고까지 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도박장개설로 적발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박장운영자인 30대 남성 K씨는 외국 서버를 이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가 적발되어 구속됐다. 담당 검찰이 K씨의 사건에 대해 범죄액수가 매우 크고 여러 차례 도박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경우, K씨가 도박에 쓰인 범죄수익이 1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탈세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끈다.
도박장개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남성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또 이 남성이 운영한 도박장을 이용하여 함께 적발된 남성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강경훈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경훈 변호사는 “먼저, 범죄수익으로 10억원을 넘어서고 외국서버를 통해 사이버도박장을 개설하였다면, 전형적인 탈세루트로 판단되어 탈세혐의가 함께 적용이 될 수 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도박장개설 및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수익 10억에 대한 압수조치도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도박장개설을 하게 된 세부적인 정황, 운영기간, 운영형태, 범죄수익의 정도, 도박장의 규모, 범죄전력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다만, 최근 10대 청소년들도 온라인도박에 참여하는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불법도박행위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운영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라고 하더라도 불법도박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참가자 역시 도박가담 정도, 도박 횟수, 이로 인해 벌어들인 이득액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몇 번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상습도박행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는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중대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