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2020-07-13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이며, 납부 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