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2020-07-10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