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차량 3만9,671대에 40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8천5백만원 감소

2020-06-12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6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1월과 3월분 연납납부 차량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천5백만원 감소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31,768대 37억5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6,044대에 1억5천9백만원, 승합차 1,217대에 7천2백만원, 이륜차 443대 7백만원, 기계장비 101대에 6백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98대에 2백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6월말까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