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1996년생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2020-06-1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청장근)은 국외에 체재중인 1996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병역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태어났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하면 된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