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06-09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6월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 한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 등이다.
과세 금액은 총 433억 원(31만 4306건)이며, 납부 기간은 6월16~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