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60억에서 75억으로 증액

도내 식품 관련 업소 시설 개선, 운영 등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비 15억 증액 업소 운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 부담 경감 기대

2020-06-03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업소 운영 및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들을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5~29일에 있었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서면 심의)’에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비를 기존 60억에서 75억으로 15억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신고·등록 등의 인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식품 관련 업소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며 “많은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782개 업소에 1,688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3개 업소에 44억 원의 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