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동~장고개간 사업구간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

지난해부터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 내 위치한 불법건축물

2020-06-01     조동옥 기자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294-150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시는 캠프마켓 반환과 연계한 도로개설을 위한「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 내 위치한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 29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이달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며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