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이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전상(戰傷) 기준 확대

2020-06-01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을 입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공상(公傷·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써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도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가보훈처(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해 다친 사람'이 포함된다.

기존 국가유공자법은 적(敵)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를 전상 기준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 중사(예)는 전상(戰傷)을 입었으나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에 고의로 설치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명백한 '전상(戰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에 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내리면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보훈처는 여론에 떠밀리듯 재심의를 하게 됐고, '전상(戰傷) 군경'으로 변경 처리했다.

한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원금·교육·취업·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전상군경의 경우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 외에는 공상군경과 거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