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눈먼 장제비 꼭 찾아가세요”
2008-01-22 송민수 기자
1999년부터 시행됐던 장제비지급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 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간혹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년부터 폐지했다. 보소연은 비록 장제비지급제도는 폐지됐지만 혜택 볼 수 있음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소비자 정보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