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환경부, 3사 형사고발 조치
2020-05-06 양호연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벤츠 GLC220d, GLE350d의 불법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도 지난 4월까지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SCR 요소수 사용량 감소, EGR 가동률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유로6가 적용된 벤츠 경유차 12종에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LE350d 모델의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13.7배 많은 1.099g/㎞였다. GLC220d 모델은 0.725g/㎞(9.1배), C200d 모델은 0.711g/㎞(8.9배), S350BlueTEC 모델은 0.558g/㎞(7.0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