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홍보

- 관련법령 국회 통과 및 지급단가 확정 행정예고

2020-04-23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라 함)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확정됐다.

소농직불금 지급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으로 농가내 재배 농지면적 0.5ha 이하, 구성원의 농지 면적합 1.55ha미만, 영농 종사 및 농촉 거주 기간 각3년이 이상,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각 2000만 원 미만, 구성원의 농외소득 종합 금액이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시설재배 3800만 원 미만이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으로 정했으며, 구간별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방식을 적용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되고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4월 17일자로 완료했으며,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