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 운영

2020-04-21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4월20일(월)~5월11일(월)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며, 단속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하여,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