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 업체 손해배상 청구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등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도 포함된다.
가스공사는 이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8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 업체들은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에서 맡는 방식으로 수익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