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코로나19 의심 자가격리 이탈자 구속영장 신청

2020-04-18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B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자가격리(4월 6일 ∽ 4월 16일) 중 무단이탈한 A씨(26세)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40쯤 의정부 자택에서 처음 무단이탈하여 16일 오전 10시경 모 편의점에서 경찰에 소재가 발견되어 인근 격리시설에 재격리되었고, 이에 다시 당일 오후 2시경 시설을 무단이탈한 후 오후 3시 10분경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소재가 발견되어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이후 보건당국의 검사결과에서 A씨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연속하여 이탈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하여 무관용으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나갈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