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보좌관 징역 2년 확정

2020-04-1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 가습기 살균제 무마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55)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소환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등을 물었다. 특조위는 같은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