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한 푸본현대생명에 과태료

2020-04-1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푸본현대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을 위반한 푸본현대생명보험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자산(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보험은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화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