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코로나19' 긴급 생활비지원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1회 50만 원 특별지원
2020-04-12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연천 강동기 기자] 연천군은 오는 4월 13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24억 원 규모의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일정은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영세소상공인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하이며, 선정기준은 선지원 후심사로 재산 군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로 지원금액은 50만 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하게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